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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여행을 떠나요

스크랩 여행 하루 전 골절돼 취소해야 하는데… 수수료 내야 할까?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0. 2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을 통해 두 달 뒤 출발하는 베트남 나트랑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대금으로는 9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여행 출발 1일 전 발등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여행사에 계약 해제 및 여행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7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6월 한 달 뒤 출발하는 베트남 달랏 여행상품을 55만9800원에 구매했다. 여행 1일 차에 선택 관광 상품인 레일바이크 탑승 중 뒤에 있던 레일바이크가 멈추지 못해 E씨가 탑승한 기기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동승한 사람과 안면부를 부딪혔고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조기 귀국해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 업체 측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조기 귀국 과정에서 항공권을 제공했으므로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나,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계약 해지 사유 1위는?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31.0%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21건),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의 순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제공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26.7%(63건), 상품 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 17.0%(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상품 대부분 ‘특별약관’, 취소 수수료 확인해야
국내 여행 상품 10개 중 7개는 특별약관을 적용해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만 ‘국외여행 표준 약관’을 사용했다. 나머지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고령자 10명 중 4명, 계약 내용 인지 못해 
또 고령자는 여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여행자 보험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내한 414개 상품 중 22.7%(94개)는 가입 조건, 보장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2년 내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계약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아 여행사 등은 중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 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하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0/23/2024102302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