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이 GLP-1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수술을 받을 경우 집도의에게 투약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사진=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제공
유럽의약품청(EMA)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의사에게 수술 전 투약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12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유럽의약품청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는 전신 마취 또는 깊은 수면을 필요로 하는 수술을 받는 GLP-1 수용체 작용제 투여 환자에게서 흡인·흡인성 폐렴이 동반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권고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흡인과 흡인성 폐렴은 실수로 구강 분비물이나 위의 내용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음식이나 액체를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흡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위의 내용물이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GLP-1 계열 의약품은 위의 배출을 늦추기 때문에 이를 투여 중일 때 마취를 할 경우 흡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둘라글루타이드(제품명 트루리시티) ▲엑세나타이드(제품명 바이에타) ▲리라글루타이드(제품명 삭센다) ▲릭시세나타이드(제품명 릭수미아) ▲세마글루타이드(제품명 오젬픽, 위고비) ▲티르제파타이드(제품명 마운자로, 젭바운드) 성분 치료제의 정보에는 위 배출에 관한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PRAC는 유럽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의 사례 보고, 과학 문헌, 해당 의약품의 시판 허가 보유자가 제출한 임상·전임상 데이터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PRAC는 GLP-1 유사체와 흡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위 배출 지연이 임상시험 사례와 시판 후 사례에서 나타난 적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의료전문가와 환자에게 위 배출 지연의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PRAC는 전신 마취 또는 깊은 수면상태를 필요로 하는 수술 전 위 배출 지연으로 인한 잔여 위 내용물의 위험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GLP-1 제품 정보는 해당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취 또는 깊은 수면상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수술 전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경고가 추가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15/2024071501795.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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