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초과로 판매중지·회수 조치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사진=식약처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중지·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된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제주 제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홀푸드코리아(제주 제주시 소재)'가 판매한 것으로, 납이 기준치 0.05㎎/㎏보다 4배 많은 0.20㎎/㎏이 검출됐다. 납에 과다 노출되면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발병 위험이 커진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4/13/2023041301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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