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을 원료로 하는 약침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암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의 유가족이 한의원을 운영하며 약침을 제조한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홈페이지에서 자체 개발한 약침(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는 물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보게 됐다.
한의원 홈페이지에서는 진세노사이드 항암효과에 대한 논문과 완치 및 호전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한의원 홍보 내용을 믿고 2012년 5월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두 차례 치료를 받으며 각각 2376만원, 1044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는 1차 치료 프로그램 후 2차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건강상태가 악화돼 같은 해 12월 사망했고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논문에는 진세노사이드 Rg3 농도가 10㎛ 미만일 때는 거의 효과가 없는데 산삼 약침 성분분석표 상의 어느 것도 기준 함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A씨에 대한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간암을 비롯한 다른 암에도 효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침학회도 혈액 내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직접 투여하면 혈전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산삼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면서 “해당 약침의 조제 방법이 한의학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삼 약침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홍보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로 총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9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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