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 시 급여 인정 목소리에 대해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20일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방사선사 단독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방사선사 업무는 초음파진단기기 취급으로 돼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방사선사가 의사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오진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도 초음파 시행주체에 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초음파진단은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그리고 향후 시행해야할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4년 유권해석을 통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2324.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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