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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방사선

[스크랩]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의 합법적 업무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4. 5.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방사선사는 법령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 한 결코 법률 위반이 아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최근 방사선사에게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허용한 복지부 고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의료계가 비난하고 나서자 이는 초음파전문가인 방사선사를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29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서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관련,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급여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상복부 초음파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게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최근 반박 성명을 통해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가 35년 이상 수행해 온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면허 받은 방사선사의 적법하고도 전문적인 초음파검사행위를 폄훼하고 비하하는 일부 의사들의 일련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협회측은 "방사선사 초음파검사가 불법, 무면허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를 적용할리 만무하다"며,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법령상 부여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사제도와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재검토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방사선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의학신문 의학신문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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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38547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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