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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방사선

[스크랩]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배제된 방사선사들 반발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3. 18.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 보험적용 확대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복부초음파 급여적용에서 방사선사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글이 1518명의 동의를 얻고 있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 범위 확대 법안으로 인해 다수 방사선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글이 1017명, ‘상복부초음파 급여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바랍니다’ 글이 223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먼저 개인로컬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초음파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찬성하지만 단서 조항을 꼭 의사가 검사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열심히 공부해 기술을 습득한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안 되고 실력 없는 의사만 해야 한다는 것이 난해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청원인은 “의사들에게는 초음파는 일부지만 우리들에게는 전부”라며 “의사들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사들 일자리 박탈 정책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또 다른 청원인 방사선사는 수많은 방사선사들이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정규과정 이수와 국시 합격으로 면허를 따는 등 전문가 양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부초음파 급여적용에서 방사선사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만 한정돼 있지만 이후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이에 초음파검사에 투입돼 있는 방사선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 개인의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 초음파를 담당하는 방사선사들이 직접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사보다 얼마나 많은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이 한정된 시간을 쪼개 검사와 진료를 병행할 경우 검사의 질은 하락하게 되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국민들이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방사선사와 의사, 병원을 찾아주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은 몇 년 전부터 일부 제약회사에서 개원의들을 상대로 초음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강의를 진행하는 선생의 면허는 ‘방사선사’였다며, 방사선사에게 배운 의사의 검사는 인정하고 그들의 스승인 방사선사의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이번 정책은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정책에 대한 수정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복지부장관이 방사선사에게 면허를 발급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동일 의료기술 행위에 대해 이들 보험료를 특정집단에게만 차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시행령 예고이기 때문에 오는 19일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전국 45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과 모든 방사선사들의 단합으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업무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 검사에도 요양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보건복지부는 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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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35383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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