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스크랩] 한의약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7. 2. 9.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다.

특히 시범사업은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 심평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인 상황 점검과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치료비 부담은 낮춘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신문 방석현 runswsh@pharmnews.co.kr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72263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