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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스크랩] 의사들이 한의사의 재활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7. 2. 5.


대한의사협회가 재활병원 설립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재활병원 설립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활의학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한의사에게 재활병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재활 진료까지 이어져 환자 건강권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수집키로 하고, 각 시도의사회와 일선 병의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사들은 왜 한의사의 재활병원 건립을 반대할까?

우선 재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향후 한의사가 재활 진료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각적이고 복합적 분야인 재활분야를 한의사에게 맡길 경우 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한방의 경우 독자적인 한방 재활의학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현대의학의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의 응급수술을 한 환자의 재활치료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독자적인 체계와 정보축적이 없는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재활의학 분야를 모방하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물리치료 항목은 난이도와 전문성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로 구분해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난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일부 진료과목에 제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해석 등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 부재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들은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수도 없다.

실제로 한의학은 요양과 만성기의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의협은 "고차적인 뇌활동 회복을 위한 인지재할, 언어재활, 삼킴재활, 로봇을 활용한 재활 등은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며 "한의계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메디in 권문수 기자 kms@sisamediin.com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71792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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