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인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이 오는 2019년 7월31일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허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 보건복지부 고시가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입된 제도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신장암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로, 신장암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C-11-메치오닌을 주사한 후 PET/CT 촬영 결과를 전문의가 판독한다.
보의연에 따르면 현재 다양한 암종 진단·치료평가에 FDG PET/CT가 사용되고 있으나, 방사성의약품 FDG(포도당 유사체)는 신장에서 재흡수 되지 않고 요로계를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전립선 등과 같은 신장·요로계 병변의 관찰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C-11-메치오닌의 경우 요로계를 통한 배설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신장·요로계 종양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보의연 측 설명이다.
동 기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총 3년(2016년 8월1일~2019년 7월31일)간 지정된 의료기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에서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해당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 혹은 이상신체반응이 발생한 경우,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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