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패류독소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되어 먹으면 마비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를 의미한다. 특히 봄에는 패류독소를 주의해야 한다. 패류독소는 2~3월에 발생해 4~5월에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이다. 독소가 있는 패류를 먹고 30분 정도 지나면 입술이나 혀, 안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이어 목, 팔 등 전신으로 번질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례도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와 각 시·도와 함께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와 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의 패류독소 검사와 더불어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패류독소 검사 강화에 대해 식약처는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하거나 조리를 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해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패류독소는 자연산 홍합,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류 섭취 후 마비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마비성패독이 아닌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이 일어나는 설사패독은 대부분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엔 회복할 수 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3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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