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전제품, 의류뿐만 아니라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늘어나는 해외 식품 구매 소비자들에게 위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21일부터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방의 주요 내용은 해외 위해 식품 정보와 안전한 해외 직구를 위한 홍보자료 및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해외 위해 식품 정보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검출된 사용 금지원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해외직구 식품에는 사용 금지 성분이 함유된 위해 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해 위해 식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위해정보' 메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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