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광주지방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가 포함된 아토피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생약성분의 천연 ‘아토피크림’이라고 허위광고하면서 불법판매한 배모 씨(남, 48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영생당약방(경남 창녕군 소재) 대표 서모 씨(여, 72세)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아토피크림’을 조제해 택배로 김 모씨(여, 48세)에게 판매했다.
또한 김 모씨는 택배로 구입한 해당제품을 배 모씨에게 공급했고 배 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아토피아월드1(http://cafe.daum.net/bhanhyun)’을 통해 회원과 방문객에게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21,777,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식약청은 배모 씨가 보관 중이던 제품을 압수하고 폐기처분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등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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