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은 원전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원자력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방사선과 관련된 13개의 학술단체는 “원전 주변 방사선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주변 사는 것 자체가 갑상선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고리 원전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은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때문이라는 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 이후, 환경 단체는 고리를 포함한 월성·영광·울진 등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묻는 등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이재기 교수(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위원)는 “법원 판결 이후 공동 소송에 나서는 등 사회가 비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냈다”고 밝혔다.
방사선 연합학회는 원전과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사이에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대개는 0.01밀리시버트(mSv)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1년 간 받을 수 있는 법적 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다. 학회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자연으로부터 연간 3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재기 교수는 “현재 원전 주변의 실시간 방사선 수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민간기구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20년 간 실시한 원전역학조사에 따르면 원전과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 사이에 인과 관계는 없었다. 만약 갑상선암이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때문이라면 갑상선암 외 다른 암도 증가 경향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야 하지만 여성만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갑상선암 발생률이 원전 주변 거주 기간과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증거라고 했다.
셋째,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과 갑상선암 발생에 대해 실시된 여러 해외 역학조사(미국·방사선)에서도 방사선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사선 연합학회측은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은 최근 갑상선암 과잉진단으로 인해 병 발견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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