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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육·복지·노동 편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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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고 편리하게 해줄 주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폴리씨와 함께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해요.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법무·행정·국방·안전 편 (클릭)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세제·부동산·금융 편 (클릭)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통·환경 편 (클릭)


 

 교육·복지·노동 편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올라!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합니다. 201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으로 이에 비해 6.9% 오른 금액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가량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의 기초연금액을 어르신들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1800원~20만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려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9050956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양하게 바꿉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로 운영했는데요,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아래 표에서 세부 개편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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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부모님 등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 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 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2014년)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290만원(413만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개선) 464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

 

이렇게 급여체계를 개편하면 지원대상자가 약 134만명(2014년 11월)에서 약 210만명으로 약 57%가 늘어납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소득이 늘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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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클릭)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해왔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도 포함합니다. 내년 5월부터인데요,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s://nip.cdc.go.kr )에서 확인하세요.


2015년도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14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15.5.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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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합니다. 내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방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병의원에서 편하게 예방접종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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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금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 이하)에게만 바우처를 지원했는데요. 2015년 2월부터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9만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해요. 이렇게 되면 2014년보다 2만3000여 명이 늘어난 8만8000명이 바우처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답니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예외지원 대상

미혼모, 새터민 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둘째·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 



영유아 보육료 인상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부모지원보육료는 3% 인상합니다. 만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1세는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2세는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지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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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만0세반

 부모보육료

39만4000원 

40만6000원 

 기본보육료

 36만1000원

 37만2000원

 만1세반

 부모보육료

 34만7000원

 35만7000원

 기본보육료

 17만4000원

 18만원

 만2세반

 부모보육료

 28만6000원

 29만5000원

 기본보육료

 11만5000원

 11만8000원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합니다. 2015년 1월부터 학부모들은 통합 카드인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드교체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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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사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186977027

 



▶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주관구매'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또 학교의 안내 없이 개별적으로 구매해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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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서류 의무 반환
?2015년 1월 1일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 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자가 요구하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 입사원서 냈는데 떨어졌다면? 앞으로 서류 돌려받으세요!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2137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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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 5580원으로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은 116만6220원(5580원X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돼요.


 최저임금, 매년 얼마나 인상됐을까?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876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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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2014년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 


2015년부터는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을 23%에서 12%로 완화해 해당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정년요건을 완화해 지원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014년까지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으로 지원했는데요. 2015년 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2015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 '201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체 내용 보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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