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4대 중증질환 적용대상 확대·3대 지급여 확대 적용 등 내년부터 바뀌는 보건의료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2013년부터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1월에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올해에 이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20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 등이 추진된 바 있다.
내년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줄어들며, 내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확보 의무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또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이 내년 1월부터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내년 3월 신설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면허신고제는 11월23일부터 시작됐으며,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내년 5월부터 `A형간염`이 추가된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다. 전국 약 7000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내년 19월부터다.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사와 치료가 제공된다. 내년 7월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95%까지 지원된다.
치아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내년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치아 임플란트 급여는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16년에는 65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안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석을 설치한 업소 소유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이동근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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