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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보건복지(종합)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1. 4.

2015년 새해에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묶어서 정리했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 =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출처:헬스코리아뉴스
출처:헬스코리아뉴스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지난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2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 기자 admin@hkn24.com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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