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년간(‘13~’14) 국내산 쌀 12,353건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99.5%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56건(0.5%)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즉시 출하를 차단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쌀 안전성조사는 포레이트, 카벤다짐 등 농약 245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3.11~’14.5월 사이에 한우 49마리가 농약(포레이트) 중독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볏짚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13년산 쌀(536건)에 대하여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사된 한우의 농약 중독을 일으켰던 ‘포레이트’ 성분이 쌀에서 검출되지 않아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 민연태 소비과학정책관은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농약안전관리 교육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식약처와 협업하여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하여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축산식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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