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홈쇼핑 채널 및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 매체에 의료인이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는 등 일종의 허위·과대광고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홈쇼핑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 매출을 올리는 방안으로 삼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시 돼 왔다.
또한 홈쇼핑 이외에도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 미용시술을 안내해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의협은 “최근 현대인들의 웰빙 욕구에 따라 과거에 비해 건강이나 미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업체나 홈쇼핑 채널 등에서는 의료인 등 전문가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간접 광고케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동시에 정부차원에서도 방지 대책 및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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