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적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 원료를 사용하여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경기도 하남시 소재)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일간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당뇨를 치료하여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다.
□ 조사결과, (주)엔에이치푸드는 해당 제품 제조시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하여 제조원을 허위 표시까지 하였다.
○ 해당 제품들의 허위․과대 광고 주요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당뇨의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등으로 해당 광고를 한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가공식품 ‘당애당(골드) 돼지감자환[제조원: 엘라이프(주)]’ 제품도 함께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특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cmd=v&seq=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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