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복식품(강원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철판구이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3mm, 5mm, 10mm 크기)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4일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4738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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