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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1주택자도 이사갈 때 이용할 수 있어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8. 10.


 

 

노후된 단독·다세대 등의 거주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부터 2015년 말까지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죠. 

 


□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우대형)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6천만 원(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입니다.

 

 

 

구체적 지원조건을 살펴보면요.^^

 

■ 신청자격

규모 85㎡이하(전용면적) ·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 가능

 

■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 등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해요.

 


 

▲ 신청문의 및 디딤돌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 관련 Q&A


 

 

Q. 디딤돌 대출 대상자를 교체수요층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A. 주거상향(단독?다세대→아파트, 소형→중형)을 위해 거주주택을 교체하는 1주택자는 지원이 불가하여 민원발생 빈번했습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주택 실수요자인 셈이죠. 그래서 동등한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해 저소득 교체수요층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Q. 1주택자이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한 것인지?

A.  85㎡이하, 4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의 등기부 등본의 면적, 처분계약서의 매매가 또는 공시가격 등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Q. 처분조건부 대출이라면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A. 종전주택을 대출 실행일 이후 3개월까지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에요. 채무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엔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일과 구입주택 취득일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개월까지 인정합니다.

 

 

Q.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디딤돌 대출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3개월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디딤돌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뉴스

 >> "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 (2014.8.7)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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