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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어 소득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을 두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인 궁금증 몇가지를 풀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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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A1.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다만, 일부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어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과는 달라요.)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자동차·회원권(골프, 콘도, 요트회원권 등) 보유자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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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2.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준비 서류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고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w.go.kr) ?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해요. ? -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w.go.kr) ?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단, 1949년 7월생이신 분의 경우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7월 이전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탈락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
Q3.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안내) |
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가 70%에 속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만,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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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A4.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이후 신청하실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됩니다.예를 들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되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1949년 7월생이신 분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Q5.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A5.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려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
Q6. 얼마를 받게 되나요? |
A6.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을 드려요. ?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을 드려요. ?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 ~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더라도 20만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최소 2만원) ? |
Q7.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7.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Q8.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기초연금도 못 받나요? |
A8.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셨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기초연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월급 등 근로소득이 높아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보세요.
※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오래 전에 신청하셨던 어르신은 그동안 재산이 감소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Q9.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 A9.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요. ?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 ? |
?Q10.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 A10.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해요.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해요.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w.go.kr) ? |
Q1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 A11.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
Q12.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A12.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동거여부는 확인하지 않아요. 자녀가 제 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 소득 결정 시에는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 합니다. ?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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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A13.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어요.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상시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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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A14.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출국하신 분은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7월 1일 이전) 출국하신 분은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출국일로부터 180일을 기산하여, 18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해요. ? 그리고 ?제도 시행 당시 이미 해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신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 ?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 |
Q15.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
A15.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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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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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정책뉴스
>> "?기초연금 궁금해요! Q&A로 풀어보니"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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