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은 수급자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수급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인 가구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하여 수급자 이외의 계층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은 월 평균 12~13만원 수준인 한편, 수급자는 51만원 수준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유인 요소를 제외한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국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조가 보충 개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과 수급자 중 더욱 실제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재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등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급자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자체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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