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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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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확대해요.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조세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알뜰한 혜택도 받으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달라진 점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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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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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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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발송하던 것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인해 연간 9782억 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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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됨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이 줄고 거래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회계처리가 보다 편리해진 것을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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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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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편리해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자였는데요.

?7월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로써 34만7000명 정도의 개인사업자가 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생기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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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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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역시 면제돼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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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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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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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누리집(www.esero.go.kr)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 M - 국세청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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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후 전화 ARS(국번없이 ☎126 - 내선3번)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해 세무서에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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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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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2. 회원가입

 · e세로 누리집(www.esero.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3. 발급 · 전송

 · 거래내역과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하면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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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 e세로에서 발급하는 경우 별도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4. 조회 · 신고

 ·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 가능

 · 신고시 e세로에서 '신고용합계표' 조회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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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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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사업자 46만8000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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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때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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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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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구분

 해당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Q&A>

 

Q.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A.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돼요.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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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A.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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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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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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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당 거래금액(2014.7.1. 이후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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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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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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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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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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