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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확대해요.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조세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알뜰한 혜택도 받으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달라진 점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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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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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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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발송하던 것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인해 연간 9782억 원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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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됨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이 줄고 거래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회계처리가 보다 편리해진 것을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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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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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편리해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자였는데요.
?7월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로써 34만7000명 정도의 개인사업자가 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생기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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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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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역시 면제돼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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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절차> ? ■ 발급방법 ? 1.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누리집(www.esero.go.kr)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 M - 국세청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 2. 기타 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후 전화 ARS(국번없이 ☎126 - 내선3번)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해 세무서에 발급신청 ? ? ? ?■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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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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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사업자 46만8000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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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때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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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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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구분 | 해당업종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Q&A> |
Q.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A.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돼요.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Q.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A.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Q.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요? ? A.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Q. ?건당 거래금액(2014.7.1. 이후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뭔가요? ? A.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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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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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2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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