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입원을 할 때 6인실 이상을 써야 건강보험 적용이 됐는데, 9월부터는 4인실을 써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폐렴 예방접종, 비급여제도 등도 달라졌다. 변경된 보건복지 정책과 상세 항목을 알아본다.
- ▲ 사진=헬스조선 DB
◇7월부터 바뀌는 제도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50%만 부담하면 시술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경우(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어금니 2개에 적용한다. 단,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앞니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내년은 만 70세 이상, 내후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한다.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재난ㆍ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평상시에는 병상ㆍ구급차ㆍ헬기 등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고,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다.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병상 확보ㆍ환자 분산배치ㆍ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을 수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 신설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한다.
◇8월부터 바뀌는 제도
*65세 이상 노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선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 진료시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8월부터 산정비율이 15~50%로 축소되어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9월부터 바뀌는 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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