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음식을 사거나 먹을 때 겉면에 쓰여 있는 날짜를 확인한다.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더 예민하게 살핀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은 신선도의 기준이 되며, 이 날짜를 지난 음식은 상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겉면에는 유통기한만 쓰여 있는 게 아니다. 식품 겉면에 표기된 날짜인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 ▲ 사진=조선일보 DB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음식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기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통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다. 식품이 변질하지 않는 기간이 5일이라면 유통기한은 2~3일로 표기한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났다고 변질하지는 않으나,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판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유통기한보다는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변질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2013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거나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를 의무화한 후 점차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에 따라 보관할 경우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품질유지기한이라 한다. 모든 식품에 표기하는 것이 아닌, 레토르트ㆍ통조림ㆍ쨈ㆍ주류 등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ㆍ부패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되는 식품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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