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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 "갑의 횡포" 막을 표준약관 만든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2. 17.




서울 신림동에 사는 정다운(28) 씨는 지난해 말 친구로부터 모바일 쿠폰을 선물받았습니다. 3만원짜리 피자 세트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었는데요. 그는 생일을 맞아 쿠폰을 사용하려 가족과 함께 동네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포장만 가능하다”며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쿠폰 어디에도 포장만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었다”며 “결국 피자를 포장해 집에 돌아왔지만 오랜만에 외식하려던 식구들은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명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각종 모바일 쿠폰 시장 역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데요. 실구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값을 지불했는데도 사용할 때 미처 몰랐던 제약이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쿠폰의 특성상 구매자와 쿠폰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이용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상세 정보를 클릭해야만 사용 조건이 보이도록 이미지를 설정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작게 명시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구매자가 피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모바일 쿠폰과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업체 역시 지난해 전년대비 50퍼센트 이상 고성장을 기록하며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소셜커머스 시장의 선두업체는 지난해 나란히 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하며 몸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모여 싼 값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던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그동안 소셜커머스 시장은 사업자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운영돼 왔는데요. 급성장하는 사이 불법적인 영업행위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엔 소셜커머스 업체 4곳이 유명 미용용품의 유사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등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거쳐 적극 시정

 

공정위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행태를 본격 시정할 계획인데요. 첫 단추는 기준 마련입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소셜커머스, 모바일 쿠폰, 충전형 상품권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던 신유형 거래 분야에 대한 약관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할 방침이구요. 소셜커머스와 모바일 쿠폰 등 유형별 거래 실태 점검에도 나섭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신고 분야는 유효기간과 환불입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쿠폰 구매 전에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기준 포함), 환불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 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가는데요.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 달여간 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쿠팡, 티켓몬스터 등)를 대상으로 소비자원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 내역은 할인율 표시방법과 환불 규정 등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업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실시해 이행점검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 권익보호도 적극 나서


소셜커머스와 모바일 쿠폰 시장이 ‘신흥 강자’라면 온라인 포털분야는 ‘절대 강자’입니다. 인터넷 시대로 들어서 국내 온라인 포털 분야의 독과점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돼 왔는데요. 이로 인한 다양한 불공정 문제도 야기됐습니다. 포털 뉴스를 클릭하거나 키워드를 검색하면 불필요한 광고가 따라붙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불필요한 광고는 인터넷상의 공해나 다름없었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광고와 정보의 경계가 모호한 탓에 실수로 엉뚱한 곳을 클릭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는데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포털이 가진 검색 지배력을 남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하는 등 불공정 관행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포털 분야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업체의 검색 지배력 남용 제한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검색서비스 모범거래 기준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포털서비스 이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색서비스 제공 시 중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이를 위해 온라인 포털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감시도 실시합니다.








온라인 포털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사항으로 조치할 계획이구요. 공정위는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본사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섭니다. 지난해 이른바 ‘갑의 횡포’로 사회적 논란이 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위가 계기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초과 생산된 재고 부담을 대리점에 떠넘긴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거래지역에 제한을 둔 국순당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구요. 또 대리점에 막걸리제품 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잇단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의 목표는 본사와 대리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리점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유통기한 임박제품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전가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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