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근거 없는 타사 제품 비방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위 및 과대의 표시·광고 외에도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건전성이 확립되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메디컬투데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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