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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유에 도움/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근거 없는 타사 제품 비방광고 금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2. 5.

건강기능식품, 근거 없는 타사 제품 비방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위 및 과대의 표시·광고 외에도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건전성이 확립되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메디컬투데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