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희귀난치질환 25개를 추가하고 오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및 142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게 되면 외래·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율이 암 등 중증질환은 5%로, 희귀난치질환은 10%로 경감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희귀난치질환은 혈색소증,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항인지질 증후군 등이 포함된 25개 질환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인해 약 1.1명~3.3만 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김련옥 헬스조선 인턴기자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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