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의의와 효과는?
발생,위험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그 지역 내 AI 위험요인이 이를 요인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48시간 동안 축산관련 사람과 차량이 한 자리에 고정되고 이때 일제 소독?세척 등 방역조치를 하면 AI 위험요인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습니다.
2)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17일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하루가 경과한 후에 발령하는 이유는?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확진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명령발동이 가능하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범위?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의 발동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적용범위 및 시간 등에 대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AI 긴급행동지침)
1월 17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고병원성 AI 확인 직후 초동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AI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낮고, 역학관련 농가 등이 추적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발동을 보류하고 추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동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북 부안에서 2건의 신고접수에 따라 AI 확산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북?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AI 발생상황 및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가능합니다.
4)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되는지?
축산 관계자인 가금류 농장의 축산 농장주?근무자와 이와 관련된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분뇨 운반차량 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만 해당되며,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의 사람은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여러분도 축산 관련 시설의 출입은 자제되어야 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5) 본인이 일시 이동중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가금류 축산농장와 이와 관련된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운행 종사자라면 일단 “일시이동중지 대상”로 판단하고 우선, 일시 이동중지 준수합니다. 만일,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지자체 가축방역부서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통상 가축위생시험소라 불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기간 중 대상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부족한 농가는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 사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치기간 중에는 농가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사료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없거나 부족한 농가는 동 사실을 우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료차량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로부터 사료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료는 지자체가 사전에 지정한 사료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농장으로 반입해야 하고, 해당 사료운반차량은 농가 등 축산관련시설 출입시 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7) 사료 이외 에도 일시 이동중지 대상이나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요청을 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승인을 받을 경우 이동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8)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적용받는 대상인원과 시설규모는?
이번 일시이동 중지명령의 적용 대상 인원은 14만여 명이며, 이중 축산농가(농장주?근로자?가족)은 13만7천여 명(97%)으로 파악됩니다.
적용 대상시설?차량은 최대 2만여개이나 대부분이 1만5천여개(74%)가 축산농장 또는 가축운반차량으로 추산됩니다.
9) 일시 이동중지된 축산농가, 축산관계자들은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일시 이동중지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머무르고 계신 축산농장, 축산관련 작업장(시설)?차량?물품에 대하여 일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해당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이 입은 피해는 보상을 받는지?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상황, 인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11) 일시 이동중지는 어떻게 해제 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독 등 방역조치상황, 이동중지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위험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동중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하여 일시 이동중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 일시 이동중지가 실시된 나라는 있는 지와 효과 여부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네덜란드는 72시간 일시이동중지 조치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일시이동중지를 통하여 당시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를 보았다고 알려졌습니다.
13) ’10년 AI 발생 때 이동통제와 현재의 일시이동중지는 어떻게 다른가?
이동통제와 일시 이동중지는 적용범위, 대상, 조치 및 발령권자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시 이동중지는 ‘10~’11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후 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12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며 금번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4) 일시 이동중지의 세부 공고사항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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