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 대상농장은 1차 확진 농장(고창) 및 2차 확진 농장(부안) 반경 3km 이내이며 대상축종은 오리입니다.
참고로 닭의 경우는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지만, 향후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 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살처분 범위 확대는 ‘14.1.20일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축산식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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