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이어도까지 확대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2월 15일 발효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3. 12. 23.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동·서쪽은 그대로 두고,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와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2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됐습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어도까지 확대… 마라도·홍도 남방 영공도 포함 12월 15일 발효
정부는 새로운 KADIZ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KADIZ 확대와 관련, 12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9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일방적 선포와는 다르다”며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국과 상호존중 원칙 아래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정책공감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