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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학교에서 보관하던 학생 휴대폰이 없어졌을 땐 누가 보상하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3. 12. 23.


중학교 국어교사인 김혜진(29) 씨는 지난 9월 한 학생과 갈등을 빚을 뻔했습니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다가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학생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이었죠. 학생이 김 씨의 휴대폰 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휴대폰을 찾긴 했지만 그 순간 보상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면서 “휴대폰이 고가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학생의 휴대폰을 교사가 보관하다 분실하면 학교가 이를 대신 보상해줍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을 12월 5일 발표했습니다. 수업 방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반환하는 학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죠.

올해 10월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휴대폰을 수거한 후 다시 돌려주는 학교가 각각 58.7%, 85.6%, 65.2%를 차지했습니다. 교사가 휴대폰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하자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교사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어도 교사가 변상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교사가 관리자의 주의만 다하면 보상·지원

이에 따라 교사가 휴대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관리자의 주의만 다했다면 분실하더라도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정상 관리자가 해야 할 주의는 ▶학칙 등에 의해 교사가 일괄 수거해보관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는 잠금장치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수거·반환 시 담당교사가 직접 실행할 것 ▶분실물품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것 등 네 가지입니다.

반대로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 휴대폰을 보관했거나 분실물품에 대한 학교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절차는 ▶학교에서 먼저 분실신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심의 후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심사 뒤 지급 여부·지급액 결정 ▶적정액 지급 등으로 이뤄집니다.

지원 절차는?

1. 사고 신고 교사 →학교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보상 심의 학교장 →교권보호위원회
※ 유치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보상 청구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장 →중앙회
4. 보상금 지급 중앙회 →학교장 →피해학생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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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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