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성분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내역’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식욕억제제 공급·유통수량은 3억7564만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31.2%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44.6%인 1억6735만정, 비향정신성의약품은 55.4%인 2억829만정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0년 대비 29.6%,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2.5%가 각각 늘어났다.
남윤
의원은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100정 중 45정 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특정 신경전달물질을 뇌로 보내 포만감을 느끼게 해
식욕을 조절한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질환이나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 등을 초래하고 심각하게 중독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한 30대 여성이 '펜터민 중독'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때문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4가지 성분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의약분야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5개국 이상에서는 이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판매를 중단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마약류 관리의 법률에 따라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27kg/㎡ 이상인 비만환자에게 단독으로 4주 이내 복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지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의 양을 보면 장기 복용이나 다량 복용, BMI 27kg/㎡ 이하의 사람이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능성이 있다.
남윤 의원은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에서 중복처방을 막아야 하는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비급여 품목이라 점검 대상에 제외돼 있다”며 “먼저 DUR 점검대상에 포함하거나, 사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향정식욕억제제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ㆍ약국의 처방ㆍ투약내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ㆍ약국의 마약류 처방ㆍ투약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 오ㆍ남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매경헬스 기자
[sujinpen@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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