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간암·위암 치료제 본인부담률 50%→5%
[메디컬투데이 김보라기자] 2013년부터 고가 항암제 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다. 또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만 5세에 지원하던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된다.
◇고가 항암제 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간암과 위암 치료제인 넥사바와 TS-1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5%로 낮아진다.
그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되던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75세 이상 완전틀니에만 적용되는 보험 혜택은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재산을 산정할 때 제해주는 기본공제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현재 1억3300만 원에서 2억28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또 소득 없이 집만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의 소득 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월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83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132만8000원이다.
◇만 5세 아이들을 지원하던 누리과정이 3, 4세로 확대 시행돼 소득에 관계없이 22만 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받는다. 0~2세 양육보조금은 10만~20만원 사이로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든 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김보라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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