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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한의사協 "초음파 등 진단장비 활용하게 해달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2. 7. 19.

한의사 2만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 정의를 `선조들에게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선조들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전자 침술, 레이저 침술, 초음파 치료, 극초단파 치료, 저주파 치료를 널리 시술해 왔다"며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작성된 방대한 한의학적 임상논문과 연구 결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그럼에도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의계는 물론 국민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와 같은 후속조치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한의사가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두려워하는 대한의사협회가 TV 방송을 악용해 한의사와 한의약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강한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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