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바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책공감>과 함께 살펴보세요~!
포괄수가제,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가격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5월 30일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자부담금 변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건강보험혜택이 커지는 사례
사례 1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4∼6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3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5∼7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4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 수술 시 절제한 수술부위의 주위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6만원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음.
<병원정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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