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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투표소에서 사진 찍어도 될까? 투표인증샷 10문 10답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10. 26.

지난해 6월, 제5회 동시 지방선거 당일 트위터에 수많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한 후 찍은 ‘인증샷’이었죠.

 

이러한 투표 인증샷에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트위터>

 

이러한 트위터 투표 인증샷은 지난 4.27 재보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방송인 김제동, 가수 이효리, 인기만화가 강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유명인들이 재보선 투표 독려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내일(10월 26일)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표 인증샷을 제대로(?)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상 유권자들에게 허용되는 ‘투표인증샷’과 ‘선거운동’ 범위를 Q&A로 준비해 발표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을까?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처벌됩니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해 게시하는 것 또한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이므로 올리시면 안됩니다.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을까?
공개여부를 막론하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물론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촬영하시면 안돼요. 

 

4. 투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을까?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삼가 해주세요. 하지만 투표소 앞에서의 촬영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을까?
일반인의 경우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한데요. 하지만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을까?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리시면 안 됩니니다.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을까?
만약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배경으로 나오는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을까?
이 또한 특정 후보자에
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올리시면 처벌됩니다.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려도 될까?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된 경우,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받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자제해 주세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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