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 방안' 등은 소위서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수술 효과가 뛰어나지만, 고가인 '양성자 치료'가 소아암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성자 치료를 소아암 환자 보험급여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는 시술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양성자선의 특징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종양 집중 치료 능력이 월등해 정상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술비가 워낙 비싸(1인당 3천만원)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시술 비용은 1인당 100만원가량으로 낮아진다.
또 위원회는 그동안 머리 부위에만 한정했던 '사이버 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의 보험적용 범위를 온몸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이버 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은 영상 유도 기술과 컴퓨터 조종 로봇 팔을 사용해 방사선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초기 폐암과 척추종양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 완화 방안'과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계획'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관련 사항들도 상정됐으나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환자 쏠림' 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계획'도 내용 연수와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비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수가 인하율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카바 수술(CARVARㆍ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내년 5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또 비급여 완료 시점이 되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설립단계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칭)'를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로 활용하는 문제는, 위원회 구성방안 및 논의 의제 등이 구체화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소아암 환우들에게 도움이 될 결정이네요. 이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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