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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유에 도움/암 대체,보완요법

보완대체요법 허와 실 / 봉침요법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0. 2. 1.

보완대체요법 허와 실 / 봉침요법

 

 

생벌침은 곰팡이·박테리아 감염 위험도
무면허시술 피하고 사전 체질검사 필수

각종의 보완대체요법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논란 또한 뜨겁다. 치료 효과는 주로 환자의 입소문으로 떠돌고, 부작용이 심각해 완전히 몸을 망치게 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일상생활 속에서 버젓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완대체요법을 취급하는 치료사들은 ‘세계 유일의 치료법’ ‘암을 완치했다’는 식으로 선전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환자나 그 가족에게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보완대체요법 때문인지, 일시적 호전인지 알 수 없으며,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없다. 벌의 독을 추출·정제해 질병을 치료한다는 봉침요법(蜂針療法)도 예외가 아니다.

■ 경혈에 주입 면역력 강화

봉침요법은 정제한 벌의 독을 통증 부위나 경혈(침을 놓는 자리)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는 원리다.

최근 대체의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역사는 이미 기원전 2000년부터 시술됐다는 기록이 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신비의 의학’이라고 했으며,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벌꿀과 함께 인체에 아주 이로운 약’으로 소개되고 있다.

봉침요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치료법이다. 중국과 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법적인 보호 아래 시술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며, 벌침전문병원과 벌침의사는 물론 의료보험이 적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북미주 봉독요법학회가 1980년대에 설립돼 현재 3000여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옛날부터 서양에서는 살아있는 벌을 환부에 직접 쏘게 하는 직침법을 사용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방영됐던 MBC 월화드라마 ‘대장금’에서 보듯 민간에서 살아있는 벌의 침을 뽑아 직접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근래에 들어와 한방에서 벌에서 추출해 정제한 봉독액을 주사를 놓아 치료하고 있다.

봉독에는 인체에 유효한 멜리틴, 아파민, 포스포리파제 등 40여 가지의 성분으로 이뤄져있다. 이 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통증 치료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여러 질환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페니실린의 1000배나 되는 소염작용을 하고 청혈·용혈작용, 신경부활작용, 살균작용, 조직의 생성·파괴 작용의 효능을 지닌다. 여드름이나 가벼운 화상, 무좀, 검버섯, 기미, 주근깨, 잔주름, 탈모 등에도 종종 쓰이며, 불치병으로 알려진 버거병의 치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관절염, 류마티스질환, 통풍, 신경통 등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 양봉 독 유효성분 불안정

문제는 봉침요법이 널리 쓰이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증치료전문병원인 안아픈세상클리닉 김문호(통증의학전문의) 대표원장은 “보통 생벌침(살아있는 벌로 직접 치료하는 것)은 치료 자체가 환자들에게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벌침 안에 있는 곰팡이균이나 박테리아 등을 제거하지 못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며 “봉독액 자체도 추출 계절이나 벌의 종류, 상태에 따라 분비되는 독의 양이 달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내산 꿀벌은 지리적 기후 여건상 설탕을 먹여 인위적으로 양봉되어진 꿀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낭에 충분한 유효성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효성분 또한 불안정·불균등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정량(定量)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치료시 통증이 유발하는 고통도 따른다”면서 “특히 한의원의 봉독약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봉독액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봉독 의약품화 ‘아피톡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의약품화한 것이 바로 ‘아피톡신’이다. 김문호 원장이 구주제약과 공동 개발한 아피톡신은 지난 13년간 임상시험과 실사과정을 거쳐 2003년 식약청의 품목제조허가(국내 생약 제1호, 국내 신약 제6호)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다.

아피톡신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 통증·염증 치료제로 ‘이탈리안 꿀벌(Apis Mellifera)’의 침에 들어있는 독을 전기충격법으로 추출·건조한 뒤 이를 식염수에 녹여 주사액으로 만든 약물이다.

봉독을 정제·정량화했기 때문에 품질의 균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셈이다. 일반 소염진통제에 비해 100배나 강한 항염증 작용이 있고, 신경세포 내의 신경 충돌 전달과정을 차단함으로써 진통작용도 뛰어나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에 따르면 아피톡신을 주사한 만성 통증·염증 환자 중 80% 이상이 완치됐다고 한다.

현재까지 전국 820여개 병원과 클리닉에서 아피톡신을 이용한 통증 치료를 하고 있다. 이 아피톡신은 미국에서도 대체요법으로 사용 허가돼 800만대 이상 주사제로 처방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의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벌독 치료가 양방 진료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파고든 것이다. 의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점에서 한의사들의 봉독요법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벌침을 이용한 봉독요법은 동서양에서 오래 전부터 통증치료 방법으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벌침에 있는 곰팡이균과 박테리아 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부에 놓으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최근 경향은 벌에서 추출, 정제한 봉독액을 피내에 주사해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람 잡는 무면허 의료인

하지만 봉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9일 경남 마산시 오동동 주택에서 서모(61)씨가 봉침치료를 하던 이모(38·창원시 명서동)씨로부터 머리와 얼굴 등에 5회에 걸쳐 봉침을 맞던 도중 발작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씨는 경찰 진술에서 서씨의 요청으로 봉침치료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서씨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지난 3월초부터 봉침 1회당 3000원에서 1만원씩을 받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면허 없이 봉침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봉침은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전 체질검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봉침요법 치료 때 벌의 ‘독 알레르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벌독 알레르기란 벌에 쏘였을 때 온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는 쇼크를 일으킨다.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면역내과 박해심 교수는 얼마 전 봉침요법을 받던 2명의 여자 환자가 치료 후 전신두드러기와 호흡곤란, 혈압강하증상을 보여 응급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는 검사결과 벌독에 의한 전신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 약물치료(전신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투여)를 받았다.

■ 과학적 검증자료 축적을

박 교수는 “봉침을 맞는 경우에도 벌에 직접 쏘였을 때 생기는 벌독 알레르기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위험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벌독 알레르기가 없던 사람도 봉침치료의 횟수가 많아지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체가 생겨 벌독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교수는 “벌독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봉침요법을 받으면 안 되며 알레르기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도 시술 전에 반드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봉침요법 시술 후 1시간동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조심해야 하며, 봉침요법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벌침 맞은 부위를 얼음찜질 등으로 독이 체내에 더 이상 흡수되지 않게 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부산의대 신경과학교실 박규현 교수는 “700여 가지의 보완대체요법 중에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외국에선 연구 결과가 축적돼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섣불리 환자 치료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최준영 교수도 “모든 보완대체요법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보완대체요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의사와 요법 관계자들이 경쟁관계가 아닌 상보적인 관계로 잘 접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보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