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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암/대장암

[스크랩]대장내시경 사고 대부분 의사 부주의 탓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9. 11. 26.

대장내시경 사고 대부분 의사 부주의 탓

- 내시경 전문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대장에 구멍이 나는 ´대장천공´ 사고 발생은 대부분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0년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대장검사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76건으로 이중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4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47건 중 분석이 가능한 32건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전체의 65.6%(21건)를 차지한 대장천공이었고 이어 암 오진 18.8%(6건), 대장검사 전 투약과 관련된 합병증 6.3%(2건) 등이었다.

대장천공 사고(21건)의 대부분은 치료 내시경을 받다가 발생했는데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1.4%(15건)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와 설명소홀 때문 14.3%(3건), 설명소홀 9.5%(2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장천공 사고 후 조치는 단순봉합수술이 76.2%(16건)였고, 인공항문수술 등으로 피해가 커진 사례도 19.0%(4건)로 집계됐다.

피해구제를 병원규모별로 보면 대학병원이 절반에 가까운 43.8%(14건)이었고, 종합병원 28.1%(9건), 병원 21.9%(7건), 의원 6.3%(2건) 등이었다.

소보원은 "대장검사 관련 피해 중 대장천공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은 환자가 내시경 검사 중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의사가 계속 시술을 하거나 자세한 검진이나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술과정에서 대장천공을 확인하면 단순봉합수술 등으로 막을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검사를 끝낸 경우에는 복막염 등으로 확대돼 인공항문시술 등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내시경을 받을 때는 내시경 전문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된 사전조치 및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면서 "대장검사 중 복부통증이 심한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검사 종료나 귀가 후에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