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만 40세이상 무료 조기검진 참여를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나라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유방암에 대처하기 위해 해온 일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는 2002년 인류의 건강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암의 3분의 1이 금연이나 예방접종 혹은 식이 조절을 통해 발생 자체를 막는 일차 예방이 가능하며, 나머지 암의 3분의 1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나머지 3분의 1은 통증관리나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암, 특히 유방암의 관리와 예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암의 조기발견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에 주력해왔다.
그동안 한국 의료계에서는 암의 선별검사를 거의 개인의 책임에 맡긴 채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1999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의료급여자에 대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최초로 시작하면서 공적 책임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방암과 더불어 위암과 자궁경부암이 조기검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유방암 조기검진의 대상은 점차 증가하였고, 연간 수검률이 30%를 넘고 있다. 검진 대상자 중 만40세 이상 여성에게는 유방단순촬영과 숙련된 의사의 유방촉진을 권장하며, 유방단순촬영 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된 경우에 대해서는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검진 비용은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일부는 개인이 부담해 암 검진을 추가할 수 있다.
<서울의대 유근영 교수 / 전 국립암센터원장 /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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