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 갑상암진단을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8년5월 30일에 신협에서 한사랑 암공제들고 나서 올해 2009년 7월경에 갑상선암진단을 받으시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험을 든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어머니 인감 증명서
3통을 보험회사에서 청구하여 3통을 때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약3년 전에 갑상선 항진증때문에 약을 드시다가 의사에
완치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보험들 당시 고지를 다 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별다른 진료기록첨부라든가 갑상선암 부담보
특약 같은거 없이 보험인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1달 보름만에 연락이 오더니 1년전손가락 골절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계약전 알릴으무사항 위반이라며
해지 조건을 전제로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손가락하고 암하고 무슨상관이냐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삼일후
다시 연락이 오더니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할 당시 결절진단기록도 있었다며 결절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못 주겟다고 합니
다. 사실 갑상성 항진증이 있으셔서 다른 보험은 갑상선과 관련된 질병은 보장받지 않는다는 부담보 특약을 조건으로 들었는데
똑같이 고지하고서 진찰 기록부나 부담보특약을 요구하지도 않고서 이제와서 청구를 하니 결절 사실을 문제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답답 합니다. 병원에서도 갑상선 항진증에 대해서만 말을 햇었지 결절 사실은 말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진증만 고지를
했거든요.. 따지면 병원하고 해결하라고 하고 제가 그건 신협보험에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수를 해 놓고서 일이 터지니까 보험
금을 주기 싫어서 손가락 골절이니 뭐니 해서 핑걔데는것 아니냐 하면 자기보험회사는 고지 한것만 믿고 인수 해준것 뿐이고 항진증은
갑상선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인수해 준것이라며 발뺌합니다. 정말억울하네요 답변 좀 주세요.. 별 조사도 하지않고 인수부터 해놓고 나중에 딴 말하니 답답합네요
[출처: 암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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