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대형병원에서 진료비, 부당청구를 하여 추징 환수 금액(벌금)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A 병원 Y병원 K병원 외 몇 군데가 더 적발 되었는데요(뉴스에서 병원이름을 발표)병원 당 많게는 600억 되는 병원도 있더군요, 그런데서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해야 하는데 엉뚱한 차가버섯추출분말 값을 깎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선택진료제에서 부당 청구나 입원실 물품 비에서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거나 신경을 미처 쓸 겨를이 없는 곳에서 가령 형편없는 식사도 포함
아래는 이미 제가 선택진료제에 대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 아래 -------------------
선택의사 자격은 [제가 직접 병원에서 스크랩 한 것입니다]
1 전문의 자격증후 10년 경과한자.
2.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 후15년 경과한자
3. 대학병원 의 조교수 이상 급인데요.
대학병원에선 3번이 좀 어쨌든 암환자는 선택 진료제가 15% 정도 들어 액수가 큽니다. 영수증은 항상 챙기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 이면
.해당의사만 선택을 했음에도 마취 검사 등 다른 과 진료비에도 부과된 경우
.인턴 레지던트 등 다른 의사가 진료 수술처치 등을 했을 때
.선택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학병원에서 많이 일어나니 주의하시고 과다청구는 꼭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다음사람을 위한의무이고요
그밖에 입원비(숙박비?) 물품비등이 있으며 약 처방전도 2부 작성해 주도록 되어있으니 한부보관하시고 혹시 나중에
암환자 사후에 진통제등은 기일이 지나면 보험이 안 돼 공단에서 재청구 될 수 있으니 영수증과 처방전을 꼭 보관 하십시오.
항목별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 진료비는
진찰료 55% 방사선,혈관촬영료 100% 입원료20% 마취료 100%
검사료 50% 정신요법료 50% 영상진단료 25%
정신요법료50% 방사선치료로50% 처치수술료 100% 입니다.
암 환자는 금액이 커지니 영수증 꼭 챙기시어 착오나 의문이 가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지에 들어가서 진료비 확인 신청 칸을 클릭한 후 심사 요청을 하면 됩니다.
꼭! 확인해서 돌려받으세요! 이미 끝난 것도 유효기간이 있으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클릭 하셔서 심사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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