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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등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9. 1. 23.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등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  취지 :  가장이,  사망 뇌졸중(뇌출혈,뇌경색)의 중대 질병 
발생 등 갑자기 발생한 사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임(긴급복지지원법)
ㅇ.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등
부부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아님.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ㅇ. 지원 사항 :  
  - 생계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 이용과 그 밖의 지원이 
있으며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 
  -  `그 밖의 지원`이라는 것은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이나
 해산비 지원 등임 
 ㅇ. 지원 요청 방법 : 
위의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에 전화로 지원 신청
ㅇ.  지원 소요 시간 : 지원을 요청한 때로부터 
3~4일 이내, 
  - 지원 요청 후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300만 원까지 지원 확인 과정에서 보호자 식대, 전화료 등의
 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ㅇ.  지원기간 및 연장: 
  - 생계와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  한 달, 
  - 의료 지원 :  1 회가 원칙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으로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은 
한 달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
ㅇ. 위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 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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