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 적어서 올려도 불법,
블로그 대문에 배경음악 깔아도 불법,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경음악 깔아도 불법,
떡복기집에서 배경음악 깔아도 불법,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 단속된답니다.
어떤 분은 무영가수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다가 경찰서에 출두명령서를 받았답니다.
남의 음악을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 단속대상이랍니다.
조심하시길......
단속의 범위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요?
MP3, WMA, OGG, APE,WAV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노래(외국POP,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악권리자들로부터
저작권 사전승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음악물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항 제외 - 사적복제, 학교교육목적, 시사보도 등)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저작권자는 사후 50년,
인접권자는 발매된 후 50년 동안 보호)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편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은 보호되며, 저작인접권단체(
또는 권리자)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2.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음악저작권리자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3. 이전에 올린 모든 음악을 삭제해야 하나요? 언제 올린 게시물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이전에 올린 게시물도 원칙적으로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1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이미
불법링크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한 것이 됩니다.
4. 다른 사용자가 올린 글을 스크랩한 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 대상이 되나요?
위의 링크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배경)음악과 같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을 링크하거나 스크랩한다면 똑같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5. 유료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음악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 소스를 가져와서 블로그에 올릴 경우 불법인가요?
(해당 음악사이트에서 외부 링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이트(벅스 등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자들이 불법링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홈페이지와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간한 자료 인용)최근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동호회 카페)를 만들면서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 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방조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방조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므로 불법행위 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음악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이거나 음악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비록 당해
침해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월 사용료(월3천원 정도)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거나, 또는 한곡에 일정액(곡당 500원)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더라도(또는 음악CD를 구입)하더라도 이는 구입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를
복제하거나(사적복제 부분 제외), 배포, 전송, 대여, 방송, 공연
등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입한 음악 곡이라도 서버에 올리거나, 또는 타인이 올린 것을
링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남이 올린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링크하는 사람은 불법물을 링크하는 것이므로 위쪽의
언급한 것과 같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음악사이트에 저작권 사용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사이트안에서(서버) 자신들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외부링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가하는 음악 저작권자(협회,
단체)의 고유업무이며, 저작권사용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악사이트들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월정액제로 들을 수 있게 한
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사이트의 일반 카페 회원들이 청취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합법적인 음악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무단링크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파일위치를 바꾸어 링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이트에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그 사이트 차원에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회원들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자신만이나 가족들만을 위한 소규모 카페 등에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원칙적으로 이것도(외부링크 허용)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사용계약에 의해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음악저작물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음악저작권자(단체, 협회)의 고유의 권한(업무)이므로,
이들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또한 음악산업협회 온라인 단속반에서는
해당 관계자와 6개월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위의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확인을 하시고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외부링크)가 가능하지 않으며, 엠파스 블로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실려면 엠파스 블로그에서 배경음악과 같은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엠파스 블로그 및 엠파스 회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엠파스 블로그에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구입)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이트 예를 들어 타사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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