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사실 숨긴채 보험금 타낸 주부 법정구속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9-01-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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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갑상선암 관련 병원 진찰과 초음파검사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암 질환에 관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뒤 갑상선암 발병을 사유로 보험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암환자인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을 아직까지 갚지 않은 데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진찰 기록 등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해 범행을 부인했으며 최근 수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3년말 모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검사를 받은 결과 암으로 진단돼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신용불량 상태에 처해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진단 사실을 숨긴 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하고 추가로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수령키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이듬해 4월까지 모두 3개의 암보험에 신규 가입하고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시킨 뒤 1년여가 지난 2005년 4월 병에서 감상선 전절제술을 받는 등 2007년 3월말까지 9차례에 걸쳐 수실과 입·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15차례에 걸쳐 총 보험금 1억4,100여만원을 청구해 7,200여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800만원은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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