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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알아두면 좋은 암상식

[스크랩]암 사실 숨긴채 보험금 타낸 주부 법정구속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9. 1. 18.

암 사실 숨긴채 보험금 타낸 주부 법정구속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9-01-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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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9일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7,2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기소된 A(49·주부)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갑상선암 관련 병원 진찰과 초음파검사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암 질환에 관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험계약 체결시 기재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뒤 갑상선암 발병을 사유로 보험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암환자인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을 아직까지 갚지 않은 데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진찰 기록 등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해 범행을 부인했으며 최근 수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3년말 모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검사를 받은 결과 암으로 진단돼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신용불량 상태에 처해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진단 사실을 숨긴 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하고 추가로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수령키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이듬해 4월까지 모두 3개의 암보험에 신규 가입하고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시킨 뒤 1년여가 지난 2005년 4월 병에서 감상선 전절제술을 받는 등 2007년 3월말까지 9차례에 걸쳐 수실과 입·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15차례에 걸쳐 총 보험금 1억4,100여만원을 청구해 7,200여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800만원은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