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이 하나의 놀이문화이자 전국민의 '안방'으로 자리매김한 지는 이미 오래다. 가족 단위, 친구단위, 연인들로 이뤄진 찜질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대기 일쑤다.
이처럼 친숙하고 편한 장소이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찜질방이지만, 자칫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목욕탕에서 공동으로 쓰는 빗만 하더라도 비듬이나 각종 곰팡이를 옮길 수 있으며 찜질방용 옷 역시 자칫 성병을 옮길 수도 있다.
특히 찜질방의 애용품목인 목침과 깔개, 이불같은 침구용품을 사용할 때는 다소 찜찜한 것이 사실이다.
찜질방의 풍경은 가지각색이다. 계란을 까먹는 사람들, 하루종일 목침을 들고 이방저방 옮겨 다니며 땀을 빼는 사람들, 뒹굴거리며 이불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하지만 공동으로 쓰는 물건에는 항상 뒤탈이 있는 법. 아이들의 경우 특성상 물고 빨기도 하고, 각종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곧바로 쓰기도 하기 때문이다.
“찜질방 목침이나 이불은 피부에 상처가 난 사람들에게는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피부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난 사람들은 특별한 조건이라 몸이 약한 상태기 때문에 세균 노출 시 질병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화여대 가정의학과 신경원 교수는 “손을 통해서 오는 전염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염이나 설사, 고열에 시달릴 수 있다고 충고를 하기도 한다. 바로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해 성인과 같은 양의 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의는 "찜질방에 왜 아이들을 데려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문할 정도다.
또 아토피 피부염이나 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눈병이나 전염성이 큰 질병이 쉽게 옮겨지며 습진에 대해 과민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부작용들 때문에 찜질방의 안전관리와 위생상태는 항시 점검이 철저해야 한다. 위생관리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쓰는 공동 물건에는 꼭 뒤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세탁문제다. 대부분의 찜질방은 대량으로 세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균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균을 죽이는 온도는 121°C 1.5 기압에서는 완전히 죽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는 꽤 어려울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수거해 세탁하는 찜질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조건이 된다.
따라서 완전사멸 조건이 아니고 균의 활성만을 없애면 되는 데 일반적으로 80C 이상이면 균의 활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삶아야만 일반적인 균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삶는 과정이나 열에서 스팀을 쐬는 과정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일반 세균과 무좀균들은 죽을 수 있으나 문제는 곰팡이다. 이 곰팡이는 열에 파괴되는 종류가 있고 파괴 되지 않는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곰팡이 포자가 파괴될 수 있는 온도는 100°C이상이어야 한다.
서울 강남 L찜질방의 관리자같은 경우 "세탁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세탁을 한다"며 "하지만 세탁시의 물 온도같은 것은 기술자들만 안다"고 말한다. 또 "목침이나 베개같은 경우는 뜨거운 찜질방안에 있어 균에 대한 걱정은 안한다"라는 것. 아마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엔 균도 살아남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하다.
그러며 "한꺼번에 용역업체에 맡기는 곳이 문제가 있을것이다"라고 덧붙인다.
중구의 J찜질방과 종로의 K찜질방은 용역에 맡긴다고 대답했지만 역시 세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한다.
전문세탁업체 D세탁의 담당영업부장은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1500~1600도의 온도상승율로 인해 살균세탁과 건조가 가능하다"며"오히려 찜질방 내에서 물세탁을 하는 경우가 위생상 안좋다"고 전한다.
담당영업부장의 말로는 "세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3~4번 해야하는데 찜질방같은 경우 바쁘면 2번씩 하다보니 냄새가 나고 제대로 살균처리가 안된다"고 밝힌다.
또 "세탁문제로 여러 찜질방을 다녀본 결과 목침이나 베개같은 경우 위생관리를 하는것을 못봤다"며 "단지 아주머니들이 걸레로 한두번 닦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세종병원 가정의학과 김수연 과장은 “만약 삶지 않고 세탁기만 돌려서 말리면 B형감염같은 감염성 질환에 생기기 쉬우며 여성들 같은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넣는 과정일 뿐이라면 일정한 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는 죽지않고 살아남아 신체를 공격한다는 것.
대표적인 피부로 옮아지는 병에는 단순포진이라 해서 입술이 헐거나 각종 피부병에 노출된다. 또 무좀같은 곰팡이류는 빈번히 생기는 일이고 백선에 감염돼 고생하기도 한다.
◇ 찜질방 침구, 위생관리 법규 없어
그러나 우리나라 법규상에는 찜질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은 믿을 곳은 찜질방 개개인의 주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서울시청 공중위생팀 관계자는 “찜질방은 잠을 자는 목적의 장소가 아니다”며 위생관리기준에는 잠을 자는 곳만 허용을 하는 걸로 법에는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
즉 찜질방은 잠을 자는 목적이 아니라 휴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와 달리 세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것.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시대상을 따라가야 한다. 요즘 찜질방을 잠을 자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족단위로 와서 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한데 법 개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숙박업소들이 망하기 때문에 발벗고 나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싼 숙박업소보다는 찜질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랑구청 위생과 관계자 역시 “1년에 2번 욕조수를 수거해서 검사는 시행하지만 침구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중구청 위생과 역시 “목욕탕만 관리하는데 목욕장안에는 찜질방이라는 장소가 들어있지도 않다”라는 것. 하지만 찜질방과 목욕탕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목욕탕만 관리하는지 묻자 목욕탕안에 찜질방이 있는 것이지 찜질방 안에 목욕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욕탕만 관리하고 찜질방은 관리를 안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찜질방에 대한 법규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고 정기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로 나타난다.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위생적인 세탁방법 및 보관요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일반세균 검출 허용량 등 위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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