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암환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암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구민들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암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암종이나 진단년도에 상관없이 연간 22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2008년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5대암)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로서 급여 본인부담금 최고 200만원까지 진단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직장 56,500원이하, 지역 67,800원이하)에 적합한 폐암환자에게는 연간 100만원 정액을 3년간 지원한다.
소아·아동암은 18세 미만(1989. 1. 1. 이후 출생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로 백혈병 2,000만원, 기타 소아암은 1,000만원까지 매년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아래표와 같으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570-65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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